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앱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는 웹사이트와 유사합니다. 특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한 신청도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도 중요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
재산 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기준 충족 시 전액 지급 |
재산 감액 | 1억 7천만 원 이상 | 지급액의 50% 감액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총소득이 낮을수록 많아지며, 일정 소득 구간을 초과하면 점차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1,200만 원일 경우, 지급률이 13%라면 약 156,000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800만 원이라면, 지급률 15% 기준으로 120,000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부양가족 수나 자녀 유무에 따라 자녀장려금과 합산하여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지급 |
재산 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기준 충족 시 전액 지급 |
재산 감액 | 1억 7천만 원 이상 | 지급액의 50% 감액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유효기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지급받지 않으면 장려금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즉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에 정산 지급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또는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태는 '접수됨', '심사중', '지급대상', '지급완료', '지급제외' 등의 단계로 표시됩니다. 각 단계별 의미를 숙지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원활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 또는 문자로도 결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구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을 때에만 지급되며, 자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2.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감액 지급됩니다. 특히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지급 금액의 5%가 감액됩니다.
Q3. 과거에 신청했는데 지급 제외되었어요.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3. 과거 지급 제외가 되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므로 현재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제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